디지털 전환과 금융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금융권에서는 더 이상 기술적 혁신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될 여러 법과 제도 개편은 그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금융권의 주요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
금융위원회는 2024년 12월 12일 ‘금융권 AI 협의회’를 통해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사가 내부망에서 오픈소스 AI 모델와 데이터를 손쉽게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권 AI 플랫폼을 2025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필요한 AI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활용 방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금융 AI 개발 및 활용의 주요 원칙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사는 AI 활용 시 준수해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권에서는 금융 전문성을 갖춘 AI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금융 특화 한글 빅데이터’ 구축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업권별 협회,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등 유관기간과 협력하여 ‘금융권 특화 한글 말뭉치’를 구축하고, 금융권 AI 플랫폼을 통해 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토큰증권(STO) 및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쉽게 모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투자받을 수 있는 토큰증권과 조각 투자 플랫폼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물, 특허 또는 프로젝트를 작은 단위로 쪼개어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아도 소액으로 자산의 일부를 구매하고 투자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돈은 기업의 성장이나 사업 확장에 활용됩니다.
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투자 플랫폼이나 조각 투자 서비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며, 소액 투자자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투자자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제도화
2025년부터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금융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변화로, 기존의 규제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출시에 큰 장벽이 되었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신속한 허가 절차가 가능해지며, 빠른 시장 출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한도를 기존 5%에서 15%로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지주회사는 더 많은 핀테크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금융 산업 내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핀테크 기업이 다른 금융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도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를 소유할 수 없었으나, 2025년부터 이를 허용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은 금융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핀테크 기업이 자사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 시스템과 결합하고,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신생 금융 서비스의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고, 금융권 내 혁신 경쟁을 강화하는 등 핀테크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많은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 입니다.
4) 디지털 금융 보안법제 마련
2025년,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위해 금융당국의 금융보안 규제가 ‘규칙’에서 ‘원칙’중심으로 전환됩니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후, ‘자율보안-결과책임’을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 보안법제를 마련하여 금융보안 패러다임을 자율보안체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금융 보안 법제의 도입으로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보안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차원에서 보안 대책을 세웠다면, 2025년부터는 각 금융사가 자신의 서비스 환경에 맞춰 맞춤형 보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더불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법제는 CISO에게 보안 정책 결정권과 실행 권한을 부여하고, 보안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지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의 책임이 확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가 자사의 보안 환경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하여, 보안 사고가 발생 시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사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피해 복구와 보상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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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시행될 이러한 변화들은 디지털 금융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 변화들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리포트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참고자료)
- (조세일보)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금융산업 영토 확장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5/01/20250108534155.html
- (뉴시스) 금융위 "대체거래소 ETF 거래 6월부터 허용...조각투자 발행 플랫폼 제도화"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03_0003050641
- (일간NTN) 금융당국, 금융권 AI 활용 적극 지원하겠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546
- (디지털투데이) 디지털 전환·AI 활용 맞춰 법제도 전면 정비... 공매도 재개 추진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684
- (뉴시스) 금융보안규제 '규칙'에서 '원칙'으로... 당국, 자율체계 강화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05_0003054268
- (메디컬월드뉴스) 금융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은?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65608
-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원, 2025년 주목해야 할 디지털금융 및 사이버보안 10대 이슈 선정
https://www.fsec.or.kr/bbs/detail?menuNo=69&bbsNo=11573
- (한국경제) 데이터로 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7년, 그리고 미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56726i
- (아시아경제) 금융위,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앞두고 법제도 정비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12113193357168
- (이투데이) 내년 2월부터 여전사·전금업자도 재해복구센터 의무 설치해야
https://www.etoday.co.kr/news/view/2442661
- (아주경제) '금융안정·민생회복·금융혁신' 3대 목표 이룬다
https://www.ajunews.com/view/20250108153136391
- (뉴스저널리즘) 금융위, 법인 가상자산 투자 단계적 허용...디지털 금융 혁신 본격화
https://www.ng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7794
- (법률신문) 금융위원회 2025년 업무계획 - 디지털 금융 관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5013
- (컨슈머뉴스) 서유석 금투협회장 "토큰증권 제도화 지원과 가상자산 ETF 허용 지속 건의할 것"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5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