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첫 번째 쿠콘레터가 도착했습니다. 2026년 3월 첫번째
안녕하세요, 쿠콘입니다.
지난 2월 10일, 조용하지만 꽤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그동안 금융·의료·통신에 국한됐던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이 전 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는 8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 마이데이터가 2022년에 업계를 뒤흔들었던 것처럼, 이번 변화도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번 쿠콘레터에서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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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이란, 정보주체(=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내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까지는 금융, 의료, 통신 분야에만 적용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유통, 교통, 교육, 에너지, 고용, 문화·여가 등 사실상 모든 산업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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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적용 대상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매출 1,800억 원 초과 기업
2)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기업·기관
-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보유
-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 처리
🗂️전송 범위
동의·계약·법령에 따라 처리된 정보 (분석·가공 생성정보 및 영업비밀 제외)
🔗전송 방식
API 연계 원칙이나 일정 기간 동안 사전 협의된 대리인에 한해 제한적 스크래핑 허용
⏳유예 기간
민간 대규모 처리자 1년, 공공기관 및 제3자 전송자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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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 금융이 겪은 일, 이제 전 산업이 겪는다
2022년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당시, 금융기관들은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스크래핑이 금지되고 표준 API 방식이 도입되면서, 서로 다른 시스템과 데이터 구조를 가진 기관들이 하나의 기준으로 연결돼야 했기 때문입니다.
쿠콘은 국내 500여 개 기관을 연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와 플랫폼 기업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필요한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연계하고, 서비스 출시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금융이 겪었던 변화가 더 넓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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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비금융 기업들이 더 막막한가
금융기관은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연동 경험이 비교적 축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대상이 되는 유통·에너지·교육·고용·문화·여가 기업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비금융 기업이 직면하는 3가지 현실
① API 인프라 자체가 없다?
금융권은 오픈뱅킹 등을 통해 API 활용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표준 API를 아직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더 많을 것입니다.
②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른다?
소비자가 데이터 전송을 요청하면, 기업은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정해야 합니다. 데이터 항목 정의부터 표준화, 암호화, 전송 로그 관리까지 설계가 필요합니다.
③ 과도기적 스크래핑 허용, 그러나 '사전 협의'가 전제
시행령은 단기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하지만, 사전 협의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대리인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아무나 스크래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기업이 관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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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은 지난 20년간 이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왔습니다.
스마트 스크래핑 → API 전환, 쿠콘은 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쿠콘은 전용망·스크래핑·API를 모두 운용하며, 기관별 상황에 맞는 연결 방식을 제공해왔습니다. 이번 시행령의 구조가 “API 원칙, 스크래핑 예외 허용” 인 만큼, 두 방식을 모두 운영해온 경험이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국내 500개 기관, 해외 2,000개 이상 기관 데이터 연결 경험
쿠콘은 현재 국내 약 500개 기관, 해외 40여 개국 2,000여 개 기관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표준화·구조화해 약 300여 종의 API 상품으로 제공하고 있어, 새롭게 API 구축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참고할 만한 경험 축적이 돼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간과 비용
쿠콘은 금융 오픈플랫폼 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시스템 영향은 줄이고 내부 개발 부담은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시행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기업에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쿠콘의 인프라와 경험을 활용되고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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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롯데카드는 쿠콘 차량/부동산 정보 API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비금융 자산을 조회하여 자산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부동산 최근 시세를 간편 확인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금액을 한눈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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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LG U+는 쿠콘 가맹점 업종분류 조회 API를 활용해 맞춤형 멤버십 혜택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업종별 지출 비중을 간편하게 파악하고, 카드 결제 정보를 확인하여 잊어버린 할인 혜택을 포인트 형태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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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이 쌓아온 데이터 연결 인프라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통했습니다.
국내에서 검증된 쿠콘 인프라는 해외 시장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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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쿠텐그룹
라쿠텐그룹은 쿠콘 일본 금융 데이터 API로 가계부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쿠콘이 제공하는 일본 500여 기관의 금융 데이터로 라쿠텐 가계부를 출시했으며, 통신사/공공요금 청구 데이터로 수입/지출 내역을 자동 분류해 재정 상태를 한 눈에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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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보험 보험시스템팀
💬 과장님 한마디:
" 쿠콘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임해준 덕분에
순조롭게 시스템 구축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
쿠콘과 협업하면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쿠콘은 오픈 API뿐 아니라 마이데이터와 금융 시스템 구축 경험이 풍부해 전문성이 높습니다. 특히 금융사 커버리지가 넓어 기관 간 테스트 협조가 원활했고,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도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의 기반에는, 쿠콘의 검증된 솔루션이 있습니다.
금융 마이데이터 시행 초기, 필요한 것은 단순한 API가 아니라 전송요구권 대응에 필요한 기능을 빠르게 갖출 수 있는 실질적인 구축 체계였습니다. 쿠콘의 마이데이터 Open-Box는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기능을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핵심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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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CON NEWS
쿠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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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정례 IR 행사에서 경영 성과 발표 ...
글로벌 페이·데이터 신사업 수익화 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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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이 3월 4일 열린 2025년 4분기 정례 IR에서 2025년 경영 성과와 2026년 사업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2025년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은 매출 694억6천만 원, 영업이익 188억1천만 원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4.9%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3.2% 증가하며 수익성이 개선됐습니다.
쿠콘은 글로벌페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의료 마이데이터, AI 에이전트 기반 데이터 상품을 핵심 신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글로벌페이는 보유한 QR 가맹점·프랜차이즈·ATM 인프라를 기반으로 결제 서비스를 확대하고, 상반기까지 20개국 50여 개 결제사와 제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화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인프라 구축과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통해 글로벌 결제 사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데이터 부문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 진출과 보험 상품 데이터 중계 플랫폼 구축, MCP 기반 금융 데이터 API 상품 출시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배당금을 주당 300원으로 인상해 3년 연속 배당을 확대했으며, 향후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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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산협 김종현 “韓 핀테크, 위기 아닌 도약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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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신임 회장은 핀테크 산업이 성장기를 지나 재정비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며, 이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의 역할을 단순한 업계 단체가 아니라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정책 파트너로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수수료 압박과 투자 위축 속에서 핀테크 기업의 수익성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진단하며, 단순 거래 중개에서 벗어나 데이터·AI 기반 B2B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AML, 신분증 진위 확인 등 규제 대응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회 차원의 공동 인프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핀테크·빅테크·전통 금융사 간 협력 생태계 구축, 중소 핀테크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고, 디지털자산·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금융 환경에서도 산업 성장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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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 P O R T
쿠콘이 들려주는 IT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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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산업 마이데이터 시행,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기업이 지금 챙겨야 할 대응 포인트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8월 20일부터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다른 사업자나 서비스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일부 분야에만 적용되던 이 ‘본인전송요구권’은 이제 전 산업으로 확대됩니다.
즉, 대상 기업은 어떤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외부로 보낼 수 있는 전송 시스템과 이용자의 전송 요청을 접수·처리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적용 대상, 업종별 전송 의무 범위, 전송 방식, 법적 리스크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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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회사도 대상일까?
시행령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정보 전송 의무 대상으로 봅니다.
① 평균 매출액 등 1,800억 원 초과
② 정보주체 수 100만 명 이상 or 민감·고유정보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스템 운영 기관 등
✅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중계 기관은 매출이나 이용자 수와 관계 없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단계에서는 민감정보 5만명 기준이 매출액과 무관하게 단독 적용되는 안이 제시됐으나, 최종 공포된 시행령(2026.2.19)에서는 매출액 1,800억 초과 조건과 함께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업종별 전송 의무 범위
- 현재 시행령에 명시된 분야 (8월 2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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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전송 의무자 |
전송 대상 정보 |
의료 (시행 중) |
질병관리청,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
예방접종, 건강검진, 진료내용, 투약이력, 진단정보 |
통신 (시행 중)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
가입정보, 이용정보, 청구·납부정보 |
에너지 (8월 20일 시행 예정) |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 |
에너지 사용량, 전기·가스요금 청구·납부정보 |
유통·교통·문화·여가 (2027년 시행 예정) |
매출액, 이용자 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구매·이용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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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확대 예정 분야 (2026년 하반기 논의 예정)
교육, 고용, 문화·여가, 에너지 분야의 제3자 전송 범위는 별도 실무협의체를 통해 세부 기준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확정 전이라도 대상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선제적으로 내부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기업이 보유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분석·가공해 생성한 데이터(프로파일링 결과, 추천 알고리즘 결과물 등)는 전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데이터 전송 방식
시행령은 세가지 방식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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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 |
권장 수준 |
조건 |
| API 연계 |
원칙 |
표준 API 구축 필요 |
암호화 직접 다운로드 |
허용 |
홈페이지 조회 정보를 암호화해 정보주체가 직접 수령 |
| 스크래핑 |
제한적 허용 |
사전 협의된 안전성 입증 *대리인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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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이란 이용자(정보주체)를 대신하여 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기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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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리스크
1) 요청을 거부할 때도 절차가 필요
정보 제공 대상 기업이 전송 요청을 거부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이유를 반드시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답변하지 않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것만으로도 법 위반이 됩니다.
2) 보안 사고는 큰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
전송 과정에서 보안성·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보안 사고 발생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전송 기술뿐 아니라 보안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5. 우리 회사, 준비됐나요?
2022년 금융 마이데이터가 처음 시행됐을 때도 많은 기업이 “대상인 줄은 알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할 일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 산업 확대 역시 비슷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지금 바로 점검해보세요.
① 우리 회사가 어떤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전송 의무의 출발점은 "우리 회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입니다. 구매 이력, 이용 기록 등 보유 데이터의 종류와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자체 분석·가공 데이터는 전송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기준을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외부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API 연동 체계가 있나요?
시행령은 API 방식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현재 시스템이 외부 연동을 고려해 설계돼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 구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가 늦어질수록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③ 전송 요청을 처리할 내부 절차가 마련돼 있나요?
이용자가 전송을 요청하면 기업은 이를 처리하거나,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와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준비와 함께 요청 접수 → 검토 → 전송 → 안내까지의 내부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세 질문 중 하나라도 “잘 모르겠다”는 답이 나온다면, 지금이 점검을 시작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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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의 전 산업 확대는 분명 기회입니다. 구매 이력, 에너지 사용 패턴, 고용·교육 데이터가 이용자 손에서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업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정교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존재합니다.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부담, 표준 포맷으로 전송된 데이터에 대한 보안 통제의 한계, 그리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투자 비용 등 현실적인 고민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제도가 현실에 맞게 안착해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고 자료)
- (사)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연구 보고서
- SBS Biz) 마이데이터 본인 전송요구권 전분야 확대...8월부터 시행
https://v.daum.net/v/2026021015001890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0124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마이데이터 전 분야로 확대, 국민이 직접 본인정보를 관리한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3965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데이터 주권 시대 개막…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51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발간 https://m.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1172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데이터 주권 시대 개막…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518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40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제도) 전송요구 절차 https://www.pipc.go.kr/np/default/page.do?mCode=D030020020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는 다른 제도입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4061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개보위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는 다른 제도"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599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마이데이터 전 분야로 확대, 국민이 직접 본인정보를 관리한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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